인용, 기각, 각하 뜻 정리: 판결 용어 완벽 이해하기

[법률 기사나 판결문을 읽다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인용’, ‘기각’, ‘각하’입니다. 모두 재판 결과를 나타내는 용어지만, 법원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각각의 의미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인용 뜻: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의미

‘인용’은 청구인이 제기한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법원이 청구를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이는 결정**입니다. 즉, **청구인의 승소**를 의미합니다.

예시: A씨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이 그 주장을 인정하여 배상 판결을 내린 경우 → 인용

기각 뜻: 본안 심리 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기각’은 청구가 절차 요건을 충족하여 본안 심리까지 갔지만, **청구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즉, **청구인의 패소**입니다.

예시: B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법원이 표현의 자유 범위 안이라고 판단한 경우 → 기각

각하 뜻: 절차 요건 미비로 본안 판단 없이 청구 종료

‘각하’는 청구가 **형식적 또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청구 자체를 배제하는 결정**입니다. 이는 심리의 대상이 아님을 뜻하며, **형식상 종료**된 것입니다.

예시: C씨가 제소 기한을 넘겨 소송을 제기한 경우 → 각하

비교표: 인용, 기각, 각하 차이점 한눈에 보기

구분 인용 기각 각하
절차 요건 충족 충족 미충족
본안 심리 O (내용 인정) O (내용 불인정) X (심리 안함)
결과 청구 수용 (승소) 청구 기각 (패소) 청구 무효 (절차종료)
재청구 가능성 불필요 제한적 절차 보완 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인용되면 승소인가요?
A1. 네. 인용은 법원이 청구 내용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이며, 청구인이 승소한 것입니다.

Q2. 기각과 각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2. 기각은 본안까지 판단한 뒤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각하는 절차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아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입니다.

Q3. 각하된 사건은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A3. 절차 요건을 갖추면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본질적 결함이 있을 경우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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