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과 각하 뜻 정리: 법률 용어의 핵심 차이 쉽게 이해하기

[‘기각’과 ‘각하’는 법률 뉴스나 판결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둘 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의미와 적용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기각’과 ‘각하’의 정확한 정의와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기각 뜻: 본안 심리 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기각’은 소송이 요건을 충족해 **본안 심리에 들어간 뒤**, 판사가 해당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시: A씨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함.

각하 뜻: 절차적 요건 부족으로 본안 심리 없이 종료

‘각하’는 소송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 심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송이 종료되는 결정**입니다. 본안 판단 전에 ‘이 소송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시: C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법정 제소 기간(예: 90일)을 초과한 경우 → 법원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 처리.

기각 vs 각하: 핵심 차이 비교

구분 기각 각하
본안 심리 O (내용 판단함) X (내용 판단하지 않음)
요건 충족 충족 미충족
판결 결과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봄 청구 자체가 부적법
재소 가능성 제한적 (일반적으로 불가) 절차 보완 시 가능

실제 사례로 보는 기각과 각하

  • 기각 사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위법행위는 있으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한 경우 → 기각
  • 각하 사례: 피소추자가 공직에서 물러나 소추 요건을 상실한 경우 → 각하

자주 묻는 질문

Q1. 기각된 소송은 다시 제기할 수 없나요?
A1. 동일한 사안이라면 다시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각하된 사건은 다시 소송 가능한가요?
A2. 각하 사유가 절차적 요건이라면 이를 보완해 재소가 가능합니다. 단, 본질적인 자격 미비라면 불가능합니다.

Q3. 어떤 결정이 더 불리한가요?
A3. 보통 기각은 본안 판단까지 간 결과이므로 법적으로 더 무거운 의미를 가집니다. 각하는 형식상 문제이므로 경우에 따라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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