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인용, 각하 뜻 총정리: 법률 판결 용어 쉽게 이해하기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세 가지 표현—‘기각’, ‘인용’, ‘각하’는 모두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며, 법적 효과도 상이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각’, ‘인용’, ‘각하’의 뜻과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인용’ 뜻: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의미

‘인용’은 청구인이 제기한 주장이나 소송이 **절차적 요건과 내용 모두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판결입니다. 이는 곧 **청구인의 승소**를 의미합니다.

예시: A씨가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복직 판결을 내렸다면 → 인용

‘기각’ 뜻: 본안 판단 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기각’은 소송이 절차 요건을 충족하여 본안 심리에 들어갔지만, **청구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청구인의 **패소**입니다.

예시: B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 기각

‘각하’ 뜻: 절차상 요건 미비로 본안 판단 없이 종료

‘각하’는 청구가 **형식이나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청구 자체를 배제하는 결정입니다. 즉, 사건이 **심리 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예시: C씨가 제소 기간을 넘겨 청구했거나, 청구 자격이 없는 경우 → 각하

세 용어의 차이 요약 표

구분 인용 기각 각하
절차 요건 충족 충족 미충족
본안 심리 하지 않음
판결 결과 청구 인정 → 승소 청구 불인정 → 패소 청구 무효 → 종료
재청구 가능성 불필요 제한적 절차 보완 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인용’이 되면 청구인은 승소한 것인가요?
A1. 네, 인용은 법원이 청구 내용을 인정했다는 의미로, **청구인의 승소**입니다.

Q2. ‘기각’은 청구가 틀렸다는 뜻인가요?
A2. 법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심리는 했지만 청구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Q3. ‘각하’된 경우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3. 절차상 문제였다면 요건을 보완해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자격이 없거나 소송 요건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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