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각하 뜻 정리: 탄핵 심판에서 각하는 어떤 의미일까?
[‘탄핵 각하’는 정치 뉴스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각’이나 ‘인용’과는 전혀 다른 법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혼동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탄핵 각하’의 뜻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탄핵 각하란? — 심리조차 하지 않고 종료하는 결정
‘탄핵 각하’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했지만, **절차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쉽게 말해, “이 사건은 판단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탄핵 각하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
- 탄핵 대상자가 심판 중 사퇴하거나 임기 종료로 퇴임한 경우
- 소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법적으로 탄핵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해 소추한 경우
예를 들어, 장관이 탄핵 심판 도중 자진 사퇴했다면 헌재는 “탄핵 대상이 없어졌다”며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기각 vs 인용 vs 각하 — 탄핵 판결 3종 비교
판결 | 의미 | 결과 |
---|---|---|
인용 | 탄핵 사유 및 파면 사유 모두 인정 | 파면 → 탄핵 성공 |
기각 | 심리 후 탄핵 사유 부족 판단 | 공직 유지 → 탄핵 실패 |
각하 | 절차상 하자, 대상 상실로 심리 자체 불가 | 심리 없이 종료 → 탄핵 무산 |
실제 사례로 이해하는 탄핵 각하
2003년 헌법재판소는 한 헌재 소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이었으나, 해당 인물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더 이상 심리할 대상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탄핵 각하가 되면 탄핵은 무효인가요?
A1. 맞습니다. 각하란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탄핵은 법적으로 무산된 것입니다.
Q2. 각하와 기각은 무엇이 다른가요?
A2. 기각은 본안까지 심리한 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고, 각하는 심리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해 사건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Q3. 각하된 사건은 다시 심리할 수 있나요?
A3. 새로운 탄핵 사유가 발생하면 가능하지만, 같은 사안으로는 다시 심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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