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각하 뜻 자세히 알아보기: 기각과 다른 헌재 판단의 의미
탄핵 각하 뜻: 본안 판단 없이 종료되는 헌재의 절차적 판단
‘탄핵 각하’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에 대해 **법적 요건이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사건의 실질 내용(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청구 자체를 배제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즉, 탄핵 사유가 타당한지를 따지기 전, 헌재가 판단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헌재는 탄핵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피소추자가 탄핵 대상이 아닌 경우 (예: 일반 공무원, 이미 퇴직한 자 등)
- 국회가 탄핵 절차를 위헌·위법하게 진행한 경우
-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예: 소추사유가 명백히 부족)
탄핵 기각과의 차이점: 절차 문제 vs 실질 판단
‘기각’은 헌재가 탄핵 사유를 실제로 심리한 후, 탄핵 요건이 부족하거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반면 ‘각하’는 그 전에 **청구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 탄핵 각하: 요건·절차상 하자 → 본안 심리 X → 청구 자체 무효
- 탄핵 기각: 요건 충족 → 본안 심리 O → 탄핵 사유 인정 안 됨
탄핵 각하의 실제 사례와 적용 기준
탄핵 각하는 비교적 드물게 등장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적용된 바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부적법한 탄핵 소추
- 탄핵 소추 의결이 헌법상 요건을 위반한 경우
- 피소추자가 소추 시점에서 이미 사임한 상태였던 경우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실체를 따지기 이전에, **헌법적 요건과 절차를 철저히 검토하여 위반이 있으면 ‘각하’ 판단**을 내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탄핵 각하가 되면 피소추자는 직무에 복귀하나요?
A1. 네, 탄핵 각하는 심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탄핵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피소추자는 직무에 즉시 복귀할 수 있습니다.
Q2. 탄핵 각하와 기각 중 어떤 것이 더 무거운 판단인가요?
A2. 기각은 실질적 판단에서 ‘탄핵 사유 없음’을 밝힌 것이므로 정치적 책임까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각하는 절차상 문제로 판단이 보류된 것입니다.
Q3. 다시 탄핵 소추가 가능한가요?
A3. 각하 사유가 절차적 하자라면 요건을 보완해 재소추가 가능하지만, 동일한 사안에 대한 반복 소추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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