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형성과 탄핵, 복귀까지 모든 흐름 정리
한덕수 권한대행 지명 배경: 대통령 직무정지에 따른 헌정 절차
2024년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 제71조에 근거해 국무총리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지명되었습니다. 권한대행 직무는 외교, 안보, 경제 등 국가 전반을 관리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로, 당시 정국은 혼란과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었습니다. 권한대행 임명 직후 한덕수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하고, 재난 대응과 외교 현안 점검 등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관련 보도는 조선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 가결과 직무 정지
12월 27일, 국회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행위가 헌법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그는 권한대행 직무에서 정지되었고, 정국은 혼란 속으로 빠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으로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경향신문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재 기각 결정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 복귀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일부 위헌 소지가 있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결과 한덕수 권한대행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복귀 직후 그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여 산불 복구, 경제 회복, 국가 안보 대응 등을 우선과제로 제시하였고,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대국민 담화 유튜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떤 절차로 대통령 권한을 맡게 되었나요?
A1. 헌법 제71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자,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총리가 자동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지명되었습니다.
Q2.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사유는 무엇이었나요?
A2. 국회는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헌법상 직무를 방기한 것으로 보고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3. 직무 복귀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떤 정책을 추진 중인가요?
A3. 복귀 후 한 권한대행은 산불 피해 복구, 경제 안정, 외교 복원, 통상 협상 등 시급한 현안을 직접 챙기며 국정 공백 최소화를 선언했습니다. 또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안보 대응 체계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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