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뜻 정확하게 이해하기: 기각과 다른 법률적 의미 총정리

[‘각하’는 재판 결과나 뉴스 보도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법률 용어입니다. 특히 ‘기각’과 함께 등장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기 쉬운데요, ‘각하’는 단순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심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본문에서는 ‘각하’의 정확한 정의와 사용 예시, 그리고 ‘기각’과의 차이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각하 뜻: 본안 심리 없이 소송 요건 부족으로 배제하는 결정

법률상 ‘각하’(却下)는 법원이 어떤 소송이나 청구에 대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구 자체를 배제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이 사건은 애초에 재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각하는 형식적 요건 검토만으로 이루어지며, 실질적 위법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 제기 기한을 놓쳤거나,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낸 경우, 또는 법적으로 소송이 불가능한 사안을 다룬 경우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 “봤지만 안 받아들임” vs “볼 자격 없음”

많은 사람들이 ‘각하’와 ‘기각’을 혼동하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른 법적 판단입니다.

  • 각하: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배제하는 것**
  • 기각: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은 갖췄지만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즉, 각하는 재판부가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이고, 기각은 ‘문은 열었지만 이유가 부족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

대표적인 각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난 경우
  • 원고가 법적으로 자격이 없는 경우
  •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판이 끝난 경우
  •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탄핵 심판 청구

헌재의 결정문에서 “청구를 각하한다”는 표현은, 해당 청구를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료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1.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형식 요건만 보완하면 다시 소송 제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사안일 경우 재제기할 수 없습니다.

Q2. ‘각하’와 ‘기각’을 법원이 어떻게 구분하나요?
A2. 법원은 먼저 소송이 성립 가능한 요건(당사자 적격, 제소기간, 재판 관할 등)을 검토한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각하, 요건 충족 후 내용 검토 결과 법적 근거 부족 시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Q3. ‘각하’ 결정에도 항고나 재심이 가능한가요?
A3.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항고 사유가 ‘절차적 하자’에 국한되어 있어 재심이 쉽지 않으며, 요건 보완이 가능하다면 새로운 절차로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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