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뜻 정확하게 이해하기: 기각과 다른 법률적 의미 총정리
각하 뜻: 본안 심리 없이 소송 요건 부족으로 배제하는 결정
법률상 ‘각하’(却下)는 법원이 어떤 소송이나 청구에 대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구 자체를 배제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이 사건은 애초에 재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각하는 형식적 요건 검토만으로 이루어지며, 실질적 위법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 제기 기한을 놓쳤거나,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낸 경우, 또는 법적으로 소송이 불가능한 사안을 다룬 경우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 “봤지만 안 받아들임” vs “볼 자격 없음”
많은 사람들이 ‘각하’와 ‘기각’을 혼동하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른 법적 판단입니다.
- 각하: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배제하는 것**
- 기각: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은 갖췄지만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즉, 각하는 재판부가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이고, 기각은 ‘문은 열었지만 이유가 부족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
대표적인 각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난 경우
- 원고가 법적으로 자격이 없는 경우
-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판이 끝난 경우
-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탄핵 심판 청구
헌재의 결정문에서 “청구를 각하한다”는 표현은, 해당 청구를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료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1.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형식 요건만 보완하면 다시 소송 제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사안일 경우 재제기할 수 없습니다.
Q2. ‘각하’와 ‘기각’을 법원이 어떻게 구분하나요?
A2. 법원은 먼저 소송이 성립 가능한 요건(당사자 적격, 제소기간, 재판 관할 등)을 검토한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각하, 요건 충족 후 내용 검토 결과 법적 근거 부족 시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Q3. ‘각하’ 결정에도 항고나 재심이 가능한가요?
A3.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항고 사유가 ‘절차적 하자’에 국한되어 있어 재심이 쉽지 않으며, 요건 보완이 가능하다면 새로운 절차로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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