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정족수 논란 완전 해설 – 대통령 권한대행에도 총리 기준 적용
적용된 탄핵 정족수: 국무총리 기준
국회는 탄핵소추안의 대상이 ‘국무총리’인 만큼,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재적 과반수(151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본회의에는 총 192명이 출석, 이들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어 법적 요건을 충분히 충족했습니다. 기사 보기
국민의힘 주장: 대통령 권한대행이면 3분의 2 필요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직하고 있으므로, 탄핵소추는 대통령 기준인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논리 아래,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해석: 직책 기준으로 판단
국회 측은 탄핵소추안의 명확한 대상이 ‘국무총리’이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행 역할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국회의장 우원식은 이에 따라 재적 과반수 기준을 적용했고, 표결을 진행시켰습니다. 이 결정은 사실상 국회법과 헌법의 일반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판단: 절차 문제 없음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도, 정족수 해석에 대한 위헌성이나 절차상의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회의 해석과 결정이 법적으로 정당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해준 것입니다. 위키백과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1. 탄핵 표결 당시 적용된 정족수는 얼마였나요?
A1. 국회는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해 재적 과반수(151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 조건을 판단했고, 실제로 192명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Q2. 대통령 권한대행 기준이 왜 적용되지 않았나요?
A2. 탄핵소추안의 명시적 대상이 국무총리였으며, 권한대행은 직무 대행에 불과하다는 해석에 근거했습니다.
Q3. 헌재는 이 정족수 해석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나요?
A3. 아닙니다. 헌재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고, 정족수 해석에 대해 별다른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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